특허법 시행규칙
제113조의2
제113조의2
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①
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.1(a)ㆍ(b) 또는 (b-bis)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31, 2005.2.11, 2025.10.1>②
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05.2.11>③
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. <신설 2003.12.31, 2005.2.11>